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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5-109호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의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균형개발과(T.055-749-576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5년 11월 13일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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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
진주시장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1.관리계획결정도(5,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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