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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5-291호 |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99-3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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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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