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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15 - 136호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최초 결정 고시일 기정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59,726.6 대구광역시고시 제2008-75호 (2008.5.13)
대구 남산4-4구역 정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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