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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C-03 (신정동 1622-1 일원) 재건축

모두우리 2015. 9. 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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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87호
남구 C-0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77호(2015. 08. 13)로 고시된「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기본계획(남구 C-03)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한 변경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가. 남구 C-0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조서

(단위 : 천㎡, %)

구분

번호

구역명

사업

유형

위 치

면 적

기준

용적률

최대허용

용적률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고

기정

28

남구C-03

재건축

신정동 1622-1번지 일원

104.8

210

250

2010년

 

변경

28

남구C-03

재건축

신정동 1622-1번지 일원

110.8

210

250

2010년

 

 

 

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 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남구 C-0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남구 신정동 1622-1번지 일원

110,790

 

 

 

나. 정비계획 결정조서 : 붙임 참조

 

3. 관계도서 : 생략(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남구 건축허가과에 비치)

※ 관련조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2015년 08월 27일
울산광역시장

 

 

울산-남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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