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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A-0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98호
중구A-04(산전)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
201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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