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6호
연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1호(2005.9.2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29호(2006.9.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16호(2007.5.30.)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2호(2015.7.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진구 연지동 250번지 일원의 연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없음)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 |
연지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50번지 일원 |
131,450.1 |
부고 제2005-271호 (2005. 9. 28.) 부고 제2006-329호 (2006. 9. 20.) 부고 제2007-216호 (2007. 5. 30.) 부고 제2015-262호 (2015. 7. 15.)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131,450.1 |
- |
131,450.1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1,450.1 |
- |
131,450.1 |
100.0 |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131,450.1 |
100.0 |
131,450.1 |
100.0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31,450.1 |
100.0 |
131,450.1 |
100.0 |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
계 |
131,450.1 |
100.0 |
131,450.1 |
100.0 |
- | |
택지 |
108,946.2 |
82.9 |
107,440.2 |
81.7 |
감) 1,506.0㎡ | ||
|
택지 Ⅰ-1 |
103,963.1 |
79.1 |
102,176.1 |
77.7 |
감) 1,787.0㎡ | |
|
택지 Ⅱ-1 |
4,983.1 |
3.8 |
5,264.1 |
4.0 |
증) 281.0㎡ | |
종교용지 |
2,538.6 |
1.9 |
2,509.6 |
1.9 |
감) 29.0㎡ | ||
근생용지 |
1,049.0 |
0.8 |
1,049.0 |
0.8 |
- | ||
유치원용지 |
483.0 |
0.4 |
483.0 |
0.4 |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8,433.3 |
14.0 |
19,968.3 |
15.2 |
증) 1,535.0㎡ | ||
|
도로 |
10,252.3 |
7.8 |
12,084.3주1) |
9.2 |
증) 1,832.0㎡ | |
공원 |
8,181.0 |
6.2 |
7,884.0 |
6.0 |
감) 297.0㎡ |
주1) 도로 : 정비기반시설(도로) 861.0㎡ 포함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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