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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3호 |
대구광역시 북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33호(2013. 4.3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북구 매천동 일원(매천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6년 01월 20일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매천 지구 대구시 북구 매천동 314-2 일원 면적 97,273
16.01.20_매천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지형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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