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6-97호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06-91호(2006.03.30.)로 최초 고시된 경남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의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2016년 03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조서<붙임>
2. 관련도면 : 생략(진주시청 균형개발과 비치)
<붙임>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거점확산형)
◦변경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변경)결정 조서
◦정비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형)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 | 152,250 | - | 152,250 | 경고 제2006-91호 (2006.03.30) |
변경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내용 | (변경)결정 사유 |
변경 | -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 | 152,250㎡ | 거점개발용지 (18,975㎡) ⇓ 주민자력 개발용지 (18,975㎡) |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구역으로 |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거점개발용지 | 18,975 | 감) 18,975 | - | 0.0 |
| |
주민자력개발용지 | 106,721 | 증) 18,398 | 125,119 | 82.2 |
| |
기반 시설 용지 | 도시계획도로 | 20,241 | - | 20,241 | 13.3 |
|
공 원 | 1,000 | 증) 50 | 1,050 | 0.7 | 8개소 | |
주 차 장 | 2,705 | 증) 527 | 3,232 | 2.1 | 7개소 | |
공 공 공 지 | 1,704 | - | 1,704 | 1.1 | 3개소 | |
공동이용시설 | 904 | - | 904 | 0.6 | 1개소 | |
소 계 | 26,554 | 증) 577 | 27,131 | 17.8 | 증) 2.2% | |
합 계 | 152,250 |
| 152,250 | 100.0 |
|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Ⅰ | 가구 L, Q, R (거점개발구역)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권장 | ·1, 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
배치 및 형태 |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기존 건물의 유형화,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경관을 위하여 저층고밀의 중정형으로 계획 | |||
Ⅱ | 가구 A, E, F, G (제2종수변 경관지구) | 용도 | 허용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허용용도(단, 불허용도 제외) |
불허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 |||
권장 |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20m 이하 (제2종수변경관지구) | |||
건축선 |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 |||
Ⅲ | 가구 H∼K, M∼P (시가지 경관지구) | 용도 | 허용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중 시가지경관지구내 허용용도 |
권장 |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
건축선 |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Ⅳ | 가구 B, C, D (제2종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 용도 | 허용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각각 해당지구내의 허용용도 |
불허 |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 |||
권장 |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20m 이하 (제2종수변경관지구)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
건축선 |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 |||
P |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 용도 | 허용 | ·노외주차장 |
불허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 | |||
건폐율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이하 | |||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Q | 공동이용시설 | 용도 | 허용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라목) |
불허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 이 |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Ⅱ | 가구 A, E, F, G (제2종수변 경관지구) | 용도 | 허용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허용용도(단, 불허용도 제외) |
불허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 |||
권장 |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20m 이하 (제2종수변경관지구) | |||
건축선 |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 |||
Ⅲ | 가구 H∼R (시가지 경관지구) | 용도 | 허용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중 시가지경관지구내 허용용도 |
권장 |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
건축선 |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 |||
Ⅳ | 가구 B, C, D (제2종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 용도 | 허용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각각 해당지구내의 허용용도 |
불허 |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 |||
권장 |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20m 이하 (제2종수변경관지구)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
건축선 |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P |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 용도 | 허용 | ·노외주차장 |
불허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 | |||
건폐율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이하 | |||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Q | 공동이용시설 | 용도 | 허용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라목) |
불허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 이 |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제13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는 계획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시가지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
건폐율 | 60% | 60% |
|
용적률 | 230% | 230% |
|
높 이 | 최고높이 33m이하 | 최고높이 20m이하 |
|
② 블록단위개발시 건축물의 높이는 일률적인 건물높이를 지양하기 위해, 건축물 동간 높이차는 1개층 이상으로 한다.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7.지형도면고시도(1,200).pdf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6.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200).pdf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2.정비구역결정도(1,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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