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남 진주시 망경동 130-1 일원 강남동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16. 4.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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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6-97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06-91(2006.03.30.)로 최초 고시된 경남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의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20160331

 

 

경 상 남 도 지 사

 

 

1.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조서<붙임>

2. 관련도면 : 생략(진주시청 균형개발과 비치)

<붙임>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거점확산형)

변경 :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변경)결정 조서

정비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형)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

152,250

-

152,250

경고

2006-91

(2006.03.30)

변경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

152,250

거점개발용지

(18,975)

주민자력

개발용지

(18,975)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 불투명으로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축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거점개발용지

18,975

) 18,975

-

0.0

 

주민자력개발용지

106,721

) 18,398

125,119

82.2

 

기반

시설

용지

도시계획도로

20,241

-

20,241

13.3

 

공 원

1,000

) 50

1,050

0.7

8개소

주 차 장

2,705

) 527

3,232

2.1

7개소

공 공 공 지

1,704

-

1,704

1.1

3개소

공동이용시설

904

-

904

0.6

1개소

소 계

26,554

) 577

27,131

17.8

) 2.2%

합 계

152,250

 

152,250

100.0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

L, Q, R

(거점개발구역)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권장

·1, 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배치 및

형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기존 건물의 유형화,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경관을 위하여 저층고밀의 중정형으로 계획

가구

A, E,

F, G

(2종수변

경관지구)

용도

허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제외)

불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

권장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20m 이하 (2종수변경관지구)

건축선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가구

HK,

MP

(시가지

경관지구)

용도

허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시가지경관지구내 허용용도

권장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선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

B, C, D

(2종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용도

허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각각 해당지구내의 허용용도
(, 2종수변경관지구내 불허용도 제외)

불허

·2종수변경관지구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

권장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20m 이하 (2종수변경관지구)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선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P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용도

허용

·노외주차장

불허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

건폐율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이하

용적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이하

높 이

·5층 이하

Q

공동이용시설

용도

허용

·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제외)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라목)

불허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

A, E,

F, G

(2종수변

경관지구)

용도

허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제외)

불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

권장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20m 이하 (2종수변경관지구)

건축선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가구

HR

(시가지

경관지구)

용도

허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시가지경관지구내 허용용도

권장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선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가구

B, C, D

(2종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용도

허용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용도 (별표4)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각각 해당지구내의 허용용도
(, 2종수변경관지구내 불허용도 제외)

불허

·2종수변경관지구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

권장

·블록단위개발시 1,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주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20m 이하 (2종수변경관지구)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선

·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 (나루터길, 탱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P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용도

허용

·노외주차장

불허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

건폐율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이하

용적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이하

높 이

·5층 이하

Q

공동이용시설

용도

허용

·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제외)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라목)

불허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33m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13(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는 계획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시가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건폐율

60%

60%

 

용적률

230%

230%

 

높 이

최고높이 33m이하

최고높이 20m이하

 

블록단위개발시 건축물의 높이는 일률적인 건물높이를 지양하기 위해, 건축물 동간 높이차는 1개층 이상으로 한다.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7.지형도면고시도(1,200).pdf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6.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200).pdf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2.정비구역결정도(1,200).pdf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2.정비구역결정도(1,200).pdf
0.52MB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7.지형도면고시도(1,200).pdf
3.66MB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06.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200).pdf
3.6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