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 70호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의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 고시일 |
기정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18,780㎡ | 대고 제2009-64호 (2009. 4. 10) |
2. 정비계획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용도지역 | 계 | 18,78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정비구역 | 계 | 18,780 | 100.0 |
| |
주택용지 | 17,155 | 91.3 |
| ||
| A1 | 〃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정비기반시설용지 | 1,625 | 8.7 |
| ||
| 도로용지 | 〃 | 〃 |
|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403 | 16.5 | 집산 도로 | 158 | 봉덕동 1071-4 | 봉덕동 1581-41 | 일반도로 | 경고 제255호 (74.11.18) | 구역내 6.5m확폭 |
〃 | 〃 | 3 | 413 | 12 | 〃 | 137 | 봉덕동 1064-35 | 봉덕동 1019-251 | 〃 | 〃 | 구역내 4m확폭 |
〃 | 소로 | 1 | 남35 | 10 | 국지 도로 | 265 (104) | 봉덕동 1018-5 | 봉덕동 1053-3 | 〃 | 〃 | 구역내 2m확폭 |
〃 | 〃 | 2 | 남84 | 9 | 〃 | 160 | 봉덕동 1069-49 | 봉덕동 1064-4 | 〃 | 〃 | 구역내 1m확폭 |
( ) : 구역내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변경 | 관리사무소 |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135.00 | 153.10 | 증)18.10㎡ |
|
기정 | 휴게시설 | 1개소 | 1개소 | - |
| |
변경 | 주민공동시설 | 882.43 | 1,183.44 | 증)301.01㎡ |
| |
〃 | 작은도서관 | 303.86 | 86.70 | 감)217.16㎡ | 문고 | |
〃 | 어린이놀이터 | 710.00 | 704.30 | 감)5.70㎡ |
| |
〃 | 경 로 당 | 140.93 | 130.05 | 감)10.88㎡ |
| |
〃 | 보 육 시 설 | 231.58 | 223.87 | 감)7.71㎡ | 어린이집 | |
〃 | 근린생활시설 | 2,409.00 | 2,088.97 | 감)320.03㎡ |
| |
신설 | 주민운동시설 | - | 193.90 | 증)193.90㎡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8,780 |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89 | - | - | 89 | - | 신축 : 6동 |
변경 | 〃 | 〃 | 〃 | 〃 | - | - | 〃 | - | 신축 : 5동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구 역 | 가구 및 획지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기정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8,780 | A1 | 17,155 |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7.87 | 249.27 | 60.10이하 21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총 429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7.00㎡ - 임대주택(38세대) : 전용면적 39.79㎡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0.93% (4세대/429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08% (232세대/42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4.99% (193세대/429세대) | ||||||||
변경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8,780 | A1 | 17,155 |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4.13 | 270.88 | 85.95이하 29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총 431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8㎡ - 임대주택(24세대) : 전용면적 39.67㎡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0.00% (0세대/431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2.85% (314세대/43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7.15% (117세대/431세대)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환경 보전 | 지형․지질 | ◦현재 불규칙한 구역내 부지를 정지작업을 통하여 평탄하게 부지조성 |
|
동․식물상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저감토록 함 | ||
에너지 | ◦청정형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사용 : 도시가스(LNG) 등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 계획 -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최대한 반영 | ||
수질 | ◦우・오수는 우・오수관을 분리・신설하여 처리토록 계획 ◦공사로 인한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화 - 토사노출부에 비닐덮개 등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소화 | ||
폐기물 | ◦합리적・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부합 | ||
소음․진동 | ◦건설 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 ||
재난 방지 | 수 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오수관로 설치 - 연약지반개선을 위한 공사공법을 시행하여 지반개선 ◦자연토양유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 -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 →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 통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확보 : 소방차 상시 주차 가능 - 특수차(고가차, 굴절차) 주차공간 확보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 노상주차 최대한 억제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가감속차로 확보 계획 | ||
화 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고층아파트 :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 계획 - 옥상 비상구 : 화재시 감지기 작동, 자동・수동개폐기 설치 - 스프링클러설치 및 자동식 소화기 비치 - 발코니 개조한 거실 : 발코니 천장 스프링쿨러를 설치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자 |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세대수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비고 |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 기정
| 현황 : 213세대 계획 : 429세대 증)216세대 |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오수관로 설치 -우수유출량 최대한 억제 →토양포장율 억제 -하수구 정기적 토사제거
◦연약 지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부지정지 | 전면 개발 |
변경
| 현황 : 213세대 계획 : 431세대 증)218세대 |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시설구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기정 | 동측 소로1류 남35호선변 | B=6m, L=106m | 가로경관의 형성, 보행자 시각에서의 개방감확보 및 전면공지의 보행공간 조성 |
남측 중로2류 403호선변 | B=3m, L=122m | |||
서측 소로2류 남84호선변 | B=6m, L=136m | |||
북측 중로3류 413호선변 | B=6m, L=114m | |||
변경 | 동측 소로1류 남35호선변 | B=5m, L=107m | 공공보행통로 조성 | |
남측 중로2류 403호선변 | B=3m, L=124m | 〃 | ||
서측 소로2류 남84호선변 | B=5m, L=137m | 〃 | ||
북측 중로3류 413호선변 | B=5m, L=116m | 〃 |
아. 사업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가구 또는 획지계획 | 주된용도 | 비고 | |
번호 | 면적(㎡) | ||||||
기정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18,780 | A1 | 17,15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지구 분할계획 없음 |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명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8,780 | A1 | 남구 봉덕2동 1064-22번지 일원 | 17,155 |
|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구 분 | 건립위치 | 동수 | 전용면적 (㎡) | 세대수 | 세대비 (%) | 분양면적 (㎡) | 비고 |
기 정 | 사업지 북측 | 1 | 39.79 | 38 | 8.86 | 52.86 |
|
변 경 | 사업지 남동측 | 〃 | 39.67 | 24 | 5.57 | 6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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