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대구 남구 봉덕2동 1064-22 신촌지구 변경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16. 4.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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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 ­ 70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1064-22번지 일원의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411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 고시일

기정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1064-22번지 일원

18,780

대고 제2009-64

(2009. 4. 10)

 

2. 정비계획 (변경있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용도지역

18,78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18,780

100.0

 

주택용지

17,155

91.3

 

 

A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용지

1,625

8.7

 

 

도로용지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403

16.5

집산

도로

158

봉덕동

1071-4

봉덕동

1581-41

일반도로

경고 제255

(74.11.18)

구역내

6.5m확폭

3

413

12

137

봉덕동

1064-35

봉덕동

1019-251

구역내

4m확폭

소로

1

35

10

국지

도로

265

(104)

봉덕동

1018-5

봉덕동

1053-3

구역내

2m확폭

2

84

9

160

봉덕동

1069-49

봉덕동

1064-4

구역내

1m확폭

( ) : 구역내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관리사무소

남구 봉덕2

1064-22번지

일원

135.00

153.10

)18.10

 

기정

휴게시설

1개소

1개소

-

 

변경

주민공동시설

882.43

1,183.44

)301.01

 

작은도서관

303.86

86.70

)217.16

문고

어린이놀이터

710.00

704.30

)5.70

 

경 로 당

140.93

130.05

)10.88

 

보 육 시 설

231.58

223.87

)7.71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2,409.00

2,088.97

)320.03

 

신설

주민운동시설

-

193.90

)193.90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8,780

남구 봉덕2

1064-22번지

일원

89

-

-

89

-

신축 : 6

변경

-

-

-

신축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가구 및 획지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기정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8,780

A1

17,155

남구 봉덕21064-2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87

249.27

60.10이하

21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429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7.00

- 임대주택(38세대) : 전용면적 39.79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0.93% (4세대/429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08% (232세대/42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4.99% (193세대/429세대)

변경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8,780

A1

17,155

남구 봉덕21064-2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13

270.88

85.95이하

29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431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84.98

- 임대주택(24세대) : 전용면적 39.67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0.00% (0세대/431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2.85% (314세대/43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7.15% (117세대/431세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

지형지질

현재 불규칙한 구역내 부지를 정지작업을 통하여 평탄하게 부지조성

 

식물상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저감토록 함

에너지

청정형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사용 : 도시가스(LNG)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 계획

-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최대한 반영

수질

오수는 우오수관을 분리신설하여 처리토록 계획

공사로 인한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화

- 토사노출부에 비닐덮개 등 설치하여 토사유출 최소화

폐기물

합리적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부합

소음진동

건설 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

방지

수 해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오수관로 설치

- 연약지반개선을 위한 공사공법을 시행하여 지반개선

자연토양유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

-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 통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확보 : 소방차 상시 주차 가능

- 특수차(고가차, 굴절차) 주차공간 확보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 노상주차 최대한 억제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가감속차로 확보 계획

화 재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고층아파트 :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 계획

- 옥상 비상구 : 화재시 감지기 작동, 자동수동개폐기 설치

- 스프링클러설치 및 자동식 소화기 비치

- 발코니 개조한 거실 : 발코니 천장 스프링쿨러를 설치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자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세대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기정

 

현황 : 213세대

계획 : 429세대

)216세대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오수관로 설치

-우수유출량 최대한 억제

토양포장율 억제

-하수구 정기적 토사제거

 

연약 지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부지정지

전면

개발

변경

 

현황 : 213세대

계획 : 431세대

)218세대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시설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기정

동측 소로1류 남35호선변

B=6m, L=106m

가로경관의 형성,

보행자 시각에서의

개방감확보 및

전면공지의 보행공간 조성

남측 중로2403호선변

B=3m, L=122m

서측 소로2류 남84호선변

B=6m, L=136m

북측 중로3413호선변

B=6m, L=114m

변경

동측 소로1류 남35호선변

B=5m, L=107m

공공보행통로 조성

남측 중로2403호선변

B=3m, L=124m

서측 소로2류 남84호선변

B=5m, L=137m

북측 중로3413호선변

B=5m, L=116m

 

. 사업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가구 또는 획지계획

주된용도

비고

번호

면적()

기정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남구 봉덕2

1064-22번지

일원

18,780

A1

17,15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시행지구

분할계획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명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8,780

A1

남구 봉덕2

1064-22번지 일원

17,155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구 분

건립위치

동수

전용면적

()

세대수

세대비

(%)

분양면적

()

비고

기 정

사업지 북측

1

39.79

38

8.86

52.86

 

변 경

사업지 남동측

39.67

24

5.57

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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