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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16-50호 |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 「경상남도 고시 제2011-61호(2011. 3. 3)」결정(변경)된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9-1번지 일원의 휴천목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2. 함양읍 교산리 1041-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경관광장), 함양읍 운림리 일원의 군계획시설(상림공원), 함양읍 백연리 633번지 일원의군계획시설(도로:스포츠파크 진입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3. 위 1항~2항에 관한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 |
2016년 05월 26일 |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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