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만 해당)’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부모(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와 달리, 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하 ‘제외사유’라 한다)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였던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므로, 그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와 함께 이러한 규범적인 부양관계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취지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유는 가출이나 실종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장기간의 연락두절 등으로 잠재적인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망인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망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뿐, 그 잠재적인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망인의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ㅇㅇㅇ(망인의 아버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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