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한전이 회생절차개시전 3개월분에 대해 전기요금납부를 독촉하며 전기공급 중단을 통지한 경우-위법

모두우리 2017. 4. 11. 13:01
728x90


서울중앙지법 2016. 12. 6.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 171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