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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이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모두우리 2017. 4. 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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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 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이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2016두5056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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