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011. 9. 15.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당시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재해부상군인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제1, 2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적접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제1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외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되고,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1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제2상이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제2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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