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지원기간 1개월 늘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ㅇ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하여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 지원 대상 : 약 7만 6천 여 세대(김포 70,000․제주 5,500․김해 900․울산 140․ 여수 3세대 등)
ㅇ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①육영사업 : 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②공동이용시설 :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등
③환경개선 :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④소득증대 : 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
-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 사업선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사업계획 수립(공항공사)→사업계획 승인(지방항공청)→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