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車路)를 통과해야’-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
* 국무회의(7.11) → 공포(7.18, 잠정) → 시행(9.18, 공포 후 2개월)
ㅇ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전용 단말기)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ㅇ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ㅇ 9.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② (지자체 지원)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음
*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중
ㅇ 그러나,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할인 기한)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2 |
| 예상 질의 답변 (Q&A) |
1. 이번에 도입되는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
□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ㅇ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
* 하이브리드 50% 할인 (’17.5) 188억원(26만대) → (’20년) 895억원(124만대)
2.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시행에 2개월이 소요되는 이유? |
□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운영
시스템과 전용 단말기 개발‧적용 등에 최소 2개월 소요
* 중‧소형 화물차로 심야할인 확대(’16.7)시 시스템 개발 등에 3개월 소요
3.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
□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이패스차량에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식별 방식 필요
ㅇ 또한,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를 통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코드 입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