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봄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여행업체인 M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가 김모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88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7월 M사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청양 IC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다. M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 대차료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와 김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차료와 영업손해는 물론 격락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M사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격락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M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사의 차량은 신차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후에 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좌우 프론트 휀더와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을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이 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판결례였는데, 이번 판결은 격략손해를 통상손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