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7.18.부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사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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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특히,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음.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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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온라인상 구축하여 ’17.7.18.(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동 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제공함.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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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주요 내용 |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 로 구성됨.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매매계약일부터 제공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부득이 제공하지 못함.
○또한,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함.
* 평가기간[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3)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작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하여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전자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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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참고1 |
|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
□사례 1
서울 목동에 사는 김한국씨는 아버지로부터 OO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17년 4월 1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하였더니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증여일인 4월 10일을 전후하여 3개월의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고, 통상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신고 후 가산세까지 더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한국씨는 위 기간 중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한국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용하여 '17년 5월 1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4억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
□사례 2
'17년 4월 2일 어머니로부터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주식 회사(상장법인) 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이국세씨는 7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였으나, '17년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기간 중 2월 28일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매매사례 아파트가 몇 동에 있는지,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이국세씨는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 종목 정보에서 일자별 시세를 엑셀로 내려받아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국세씨는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이국세씨는 '17년 3월 31일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2억 4천 5백만 원에 매매되고 상장주식 시가가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
참고2 |
|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 및 제공하는 평가정보 |
구 분 | 세법상 평가방법 | 제공하는 정보 | ||
매매가액 등⑶이 있는 경우 |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 |||
부
동
산 | 공동주택⑴ |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등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MAX(매매가액등, 담보채권액) | 당해재산의 기준시가
↓
MAX(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 ·상속(증여)재산 매매가액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 ·담보채권액 평가특례 계산프로그램 ·주택, 토지등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 프로그램 |
오피스텔 | ||||
상업용 건물 | ·주택, 토지등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계산 프로그램 ·담보채권액 평가특례 계산 프로그램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 프로그램 | |||
개별주택 | ||||
일반 건물⑵ | ||||
토지 | ||||
유가 증권 | 상장주식 | 상속(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
⑴공동주택: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⑵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공시)되지 않은 건물
⑶ 매매가액 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가액
※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찾기 기능은 공동주택·오피스텔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