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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7.18.부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사용 가능-

모두우리 2017. 7.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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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7.18.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사용 가능-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증여재산을 평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부터 시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특히,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음.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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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해소하기 위해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온라인상 구축하여 ’17.7.18.()부터 서비스를 시작.

서비스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유사재산 매매사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토지·개별주택·일반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제공함.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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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주요 내용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유용한 세금정보 로 구성.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매매계약일부터 제공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회일 전 약 2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부득이 제공하지 못함.

또한,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함.

* 평가기간[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3)]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증여일) 2년 이내의 기간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작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하여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게 함으써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전자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조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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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참고1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 활용 사례

사례 1

서울 목동에 사는 김한국씨는 아버지로부터 OO아파한 채를 증여받고 '1741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7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하였더니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3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으로 하여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증여일인 410일을 전후하여 3개월의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 통상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신고 가산세까지 더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한국씨는 위 기간 중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한국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용하여 '1751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4억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사례 2

'1742일 어머니로부터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주식 회사(상장법인) 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이국세씨는 7월 말까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 접속하였으나, '1722일부터 430일까지기간 중 228일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7천만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있을 뿐 해당 매매사례 아파트가 몇 동에 있는,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이국세씨는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 종목 정보에서 일자별 시세를 엑셀로 내려받아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할 수 있었으나, 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국세씨는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이국세씨는 '17331일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245백만 원에 매매되고 상장주식 시가가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 수 있었다.

참고2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 및 제공하는 평가정보

구 분

세법상 평가방법

제공하는 정보

매매가액 등

있는 경우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등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MAX(매매가액, 담보채권액)

당해재산의 기준시가

 

 

MAX(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상속(증여)재산 매매가액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

·담보채권액 평가특례 계산프로그램

·주택, 토지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 프로그램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 토지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계산 프로그램

·담보채권액 평가특례 계산 프로그램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 프로그램

개별주택

일반 건물

토지

유가

증권

상장주식

상속(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공동주택: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공시)되지 않은 건물

매매가액 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찾기 기능은 공동주택·오피스텔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