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335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 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252(송파동 166번지) 가락삼익맨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송파구 1구역(가락삼익맨숀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1 | 송파동 | 166 | 6.2 | 210 | 50 | - | 2 | 공동 | 가락삼익맨숀아파트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규 |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송파구 오금로 252 (송파동 166번지) | - | 증) 62,059 | 62,059 |
|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62,059 | - | 62,059 | 10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2,059 | - | 62,059 | 100.0 |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 62,059 | 62,059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 | 증) | 5,500 | 5,500 | 8.9 | ■ 순부담 면적 5,688.7㎡(9.2%) - 공 원 : 4,950㎡ - 사회복지시설 : 550㎡ - 건축물(부지환산) : 188.7㎡ |
공 원 | - | 증) | 4,950 | 4,950 | 8.0 | ||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 - | 증) | 550 | 550 | 0.9 | ||
획 지 | 소 계 | - | 증) | 56,559 | 56,559 | 91.1 |
|
공동주택 | - | 증) | 56,559 | 56,559 | 91.1 | 공동주택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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