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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66-2 일대 미집행 학교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7년 9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13,176.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서초구 잠원동 66-2 외 1필지는 1983년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교수요가 없어 가설건축물로 옥외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이용된 부지로 금회 심의를 통해 학교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 현재 구체적인 개발 수요가 없어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 용도계획, 대지내 공지, 교통처리계획 등 특별계획구역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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