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파인」통해 확인 |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
과실비율이 1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기타 사고정보 기록 |
※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
※ [촬영대상]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 ※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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