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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모두우리 2017. 11.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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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파인통해 확인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50ml), 맥주 2(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과실비율이 1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도로교통법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타 사고정보 기록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필요

 

[촬영대상]

 

상대방 차량번호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 접촉상황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통해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선택 자동차보험자동차사고 과실비율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