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바로 신고하세요”
1일부터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자동차 점검 때도 리콜내용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일, 금요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ㅇ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ㅇ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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