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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 위 치 : 은평구 역촌동 17-1번지 일대
▸ 면 적 : 109,343㎡ → 109,269㎡ (감 74㎡)
▸ 용도지역 : 제2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6년 3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개발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획지계획을 공동개발(지정,권장)로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건축물 계획의 완화 등으로 민간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또한 건폐율 완화(60→70%), 권장용도 지정 등으로 서오릉로7길 일대에 먹자골목 형식의 특화가로 조성 계획도 포함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촌역 일대의 민간개발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생활중심 역촌역세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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