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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 서울시는 2017. 12. 21.(수)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촌동 300-301번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 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금번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14.5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60.7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 한강삼익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1979년도에 사용승인 되어 38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인접 한강맨션정비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남산 조망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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