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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문배동 11-22 일원 문배특별계획지구 4-2 세부계획 결정

모두우리 2018. 3.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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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83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용산구 문배동 11-22 일원은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으로 문배업무지구내 특별계획구역4-2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분리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금번 결정내용은 특별계획구역4-2를 각각 4-2, 4-3구역으로 분리하고, 특별계획구역 4-2구역에 대하여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하고, 최고높이 110m 85m 이하로 변경,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새로 도입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