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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모두우리 2018. 6.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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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86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용산구 이태원동 127-7번지(676.4)에 대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이태원역 주변 KB은행부지로서, 지난 2012년 이태원주변 지단위계획 결정 당시 공동주차출입구로 지정되었으나, 동일 위치에 지하철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불합리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금번 결정 이후, 지상7~지하2, 연면적 3,498의 판매 및 금융시설이 들어서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착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대상지

위 치 : 용산구 이태원동 127-7번지

면 적 : 676.4

도시계획 : 일반상업, 중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28m), 이태원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적용기준

적용기준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 이태원로, 반포로

교차로변 : 이태원역 주변 가각부

간선도로변 : 이태원로, 반포로

교차로변 : 이태원역 주변 가각부

이태원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일부 변경

공동주차

출입구

양측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건축선 3m 후퇴)하되 개발시차를 고려

양측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건축선 3m 후퇴)하되 개발시차를 고려

- 이태원로변 일부구간(이태원동 127-7, 127-10) 공동주차출입구 폐쇄

- 이태원로변 일부구간(이태원동 127-7, 127-29) 공동주차출입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