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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8년 3월 28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용산구 문배동 11-22 일원은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으로 문배업무지구내 특별계획구역4-2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분리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 금번 결정내용은 특별계획구역4-2를 각각 4-2, 4-3구역으로 분리하고, 특별계획구역 4-2구역에 대하여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하고, 최고높이 110m → 85m 이하로 변경,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안)을 포함한 것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새로 도입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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