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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가) 상고기각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법리를 선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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