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부담 완화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 만19~39세 대상 ‘청년임차보증금제’ 대상자‧대출금‧주택요건 확대‧개선
- 대학(원)생 새롭게 포함, 대출금 최대 2천5백만 원, 월세에서 전세까지 확대
- 청년 니즈 맞춘 ‘청년주거포털’ 오픈… 청년주거정보 물론 신청까지 한 번에
□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된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17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 청년임차보증금제도 개선 전‧후
항목 | 기존 | 개선 | 비고 |
대상자 | 만19~39세 청년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 만19~39세 청년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대학(원) 재학생 | 신혼부부 별도 제도 마련 |
대출한도 및 금액 |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천5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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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요건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부 월세 또는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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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종전과 동일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씩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단, 기한연장 시 대출잔액이 10% 상환 | 종전과 동일 | |
대출금리 | 신청자 신용도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 2.7~4.54% 예상)후 서울시에서 2% 이자 대납 | 종전과 동일 | |
실행은행 | KB국민은행 | 종전과 동일 |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①대상자 ②대출금액 ③주택요건이다.
□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셋째,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 한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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