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일부 하자는 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乙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甲 조합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