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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모두우리 2017. 10.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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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2016나49464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6나4946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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