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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모두우리 2017. 10.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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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담당재판부 : 제1형사항소부

 

판결의 취지

▣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 재판부는, 건물주인 피고인이 임대 건물에서의 성매매업소 단속을 안 이상, 그 이후 임대계약 해지, 철거 현장확인 및 건물인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매달 임대료를 게속 받은 경우 성매매 알선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함  →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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