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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

모두우리 2017. 7.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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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8()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7.18.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15년 기)*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2017.7.18.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등기신청 수수료(529백만원) = 수수료 3,000× 건물촉탁건수(‘15176,437)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8,742백만원) = 50만원 × 과태료 부과건(‘1517,485)

 

붙임 : 세움터를 통한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서 1

붙임

 

세움터를 통한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

 

제도개선 개요

 

(등기촉탁* 의무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개정(‘17.7.18.시행)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멸실,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국민편의 증진

 

 

(등록면허세 면제)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지방세법 제26)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36조제2(재해로 인한 멸실)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등기수수료 삭제) 표시변경 등기 의무화에 따라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로 전자촉탁의 편의성 증진 및 국민부담 경감(‘17.7.18.시행)

 

전자촉탁 대상(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전산화 서비스)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지번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건축물의 면적(감소), 구조, 용도, 층수(감소)}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을 철거, 멸실 신고하는 경우

 

전자 처리 예외사항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대상(서면으로 등기 촉탁)

- 건축물의 증축(면적이 증가한 경우)

- 대지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등기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면적 감소와 함께 대지권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구역 변경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변경 건이 아니므로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등기촉탁 하지 않음

전자촉탁 처리 절차


ㅇ ①∼② 민원인과 허가권자는 세움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말소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③∼④ 건축물 표시변경, 말소가 처리되면 시스템에서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이 자동 생성되고 이를 민원인에게 SMS로 알림

 

ㅇ ⑤ 민원인은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7,200)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등록세 납부 시 전자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을 다운로드 받아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에 첨부 가능

허가권자는 등기촉탁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위텍스에서 재확인하고 납부번호를 등기촉탁 신청화면에 등록한 후 신청

 

ㅇ ⑦∼⑧ 전자촉탁 신청 후 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 반영 결과가 세움터에 전자회신(교합)되면 등기촉탁 완료

등기 유형 및 원인(세움터 신청서에 표시하는 내용)

건물표시변경 등기 전자촉탁의 등기유형, 등기원인 지정

등기유형

등기원인

1동멸실

(표제부 철거멸실)

기타

멸실

부존재

건물 표시변경

주된 건축물 멸실

기타

도로명주소

부속건물 멸실

용도변경

일부멸실

지번변경

지붕바꿈

개축

구조변경

건물멸실

(일반건축물 철거멸실)

기타

멸실

부존재

전유멸실

(전유부 철거멸실)

기타

멸실


기대효과

 

(국민편익 증대)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 국민편익 증대

 

(업무효율 향상) 허가권자가 FAX, 우편 등으로 등기 촉탁하던 기존 업무방식을 전자적 처리로 업무의 효율정확성 증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 해소)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등기부등본의 표시가 일치됨으로써 공적장부 간의 정보 일치성 향상

세움터 등기촉탁 전산서비스 FAQ

1. 민원인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등기촉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원인이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촉탁이 가능하므로 세금납부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표시내용이 계속 상이함을 알려 등기촉탁 유도

2. 공통고유번호 등이 불일치하여 원천적으로 등기촉탁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부와 대법원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공통고유번호를 조속히 일치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전자촉탁이 안되므로 기존 FAX나 우편을 이용하여 촉탁 처리

3. 등기촉탁 시 등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나?

이번 전자촉탁을 추진하면서 대법원이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

4. 증축(면적 증가)의 경우 세움터를 통해 등기촉탁이 되나?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등록세가 발생됨에 따라 세무과에서 취·등록세를 납부 후 기존 FAX나 우편을 이용하여 촉탁 처리해야 함

5.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한 경우 세움터를 통해 어떻게 등기촉탁을 해야 하나?

직권말소의 경우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등기촉탁 신청을 직권으로 생성하여 등기촉탁 처리해야 함

6. 민원인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스캔한 후 해당파일을 세움터의 등기촉탁 신청화면에 업로드하고 납세번호를 입력 후 등기촉탁 처리해야 함

7. 세움터를 통해 등기촉탁 후 각하 처리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각하는 해당 등기촉탁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므로 각하된 원인을 보완한 후 신규로 등기촉탁 신청을 생성하여 다시 등기촉탁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