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
□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ㅇ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ㅇ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7.18.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15년 기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2017.7.18.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등기신청 수수료(529백만원) = 수수료 3,000원 × 건물촉탁건수(‘15년 176,437건)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8,742백만원) = 50만원 × 과태료 부과건(‘15년 17,485건)
※ 붙임 : 세움터를 통한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서 1부
붙임 |
| 세움터를 통한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 |
□ 제도개선 개요
ㅇ (등기촉탁* 의무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개정(‘17.7.18.시행)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멸실,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국민편의 증진
ㅇ (등록면허세 면제)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지방세법 제26조)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제36조제2항(재해로 인한 멸실)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ㅇ (등기수수료 삭제) 표시변경 등기 의무화에 따라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로 전자촉탁의 편의성 증진 및 국민부담 경감(‘17.7.18.시행)
□ 전자촉탁 대상(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전산화 서비스)
ㅇ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① 지번이 변경된 경우
②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건축물의 면적(감소), 구조, 용도, 층수(감소)}가 변경된 경우
③ 건축물을 철거, 멸실 신고하는 경우
◈ 전자 처리 예외사항 ◈
ㅇ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대상(서면으로 등기 촉탁) - 건축물의 증축(면적이 증가한 경우) - 대지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등기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면적 감소와 함께 대지권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ㅇ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구역 변경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변경 건이 아니므로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등기촉탁 하지 않음 |
□ 전자촉탁 처리 절차
ㅇ ①∼② 민원인과 허가권자는 세움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말소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ㅇ ③∼④ 건축물 표시변경, 말소가 처리되면 시스템에서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이 자동 생성되고 이를 민원인에게 SMS로 알림
ㅇ ⑤ 민원인은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
※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등록세 납부 시 전자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을 다운로드 받아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에 첨부 가능 |
ㅇ ⑥ 허가권자는 “등기촉탁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위텍스에서 재확인하고 납부번호를 등기촉탁 신청화면에 등록한 후 신청
ㅇ ⑦∼⑧ 전자촉탁 신청 후 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 반영 결과가 세움터에 전자회신(교합)되면 등기촉탁 완료
□ 등기 유형 및 원인(세움터 신청서에 표시하는 내용)
ㅇ 건물표시변경 등기 전자촉탁의 등기유형, 등기원인 지정
등기유형 | 등기원인 |
1동멸실 (표제부 철거․멸실) | 기타 |
멸실 | |
부존재 | |
건물 표시변경 | 주된 건축물 멸실 |
기타 | |
도로명주소 | |
부속건물 멸실 | |
용도변경 | |
일부멸실 | |
지번변경 | |
지붕바꿈 | |
개축 | |
구조변경 | |
건물멸실 (일반건축물 철거․멸실) | 기타 |
멸실 | |
부존재 | |
전유멸실 (전유부 철거․멸실) | 기타 |
멸실 |
□ 기대효과
ㅇ (국민편익 증대)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 국민편익 증대
ㅇ (업무효율 향상) 허가권자가 FAX, 우편 등으로 등기 촉탁하던 기존 업무방식을 전자적 처리로 업무의 효율․정확성 증대
ㅇ (공적장부 간 불일치 해소)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등기부등본의 표시가 일치됨으로써 공적장부 간의 정보 일치성 향상
【 세움터 등기촉탁 전산서비스 FAQ 】
1. 민원인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등기촉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 민원인이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촉탁이 가능하므로 세금납부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표시내용이 계속 상이함을 알려 등기촉탁 유도
2. 공통고유번호 등이 불일치하여 원천적으로 등기촉탁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 국토부와 대법원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공통고유번호를 조속히 일치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전자촉탁이 안되므로 기존 FAX나 우편을 이용하여 촉탁 처리
3. 등기촉탁 시 등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나? |
☞ 이번 전자촉탁을 추진하면서 대법원이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
4. 증축(면적 증가)의 경우 세움터를 통해 등기촉탁이 되나? |
☞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등록세가 발생됨에 따라 세무과에서 취·등록세를 납부 후 기존 FAX나 우편을 이용하여 촉탁 처리해야 함
5.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한 경우 세움터를 통해 어떻게 등기촉탁을 해야 하나? |
☞ 직권말소의 경우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등기촉탁 신청을 직권으로 생성하여 등기촉탁 처리해야 함
6. 민원인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스캔한 후 해당파일을 세움터의 등기촉탁 신청화면에 업로드하고 납세번호를 입력 후 등기촉탁 처리해야 함
7. 세움터를 통해 등기촉탁 후 각하 처리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 각하는 해당 등기촉탁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므로 각하된 원인을 보완한 후 신규로 등기촉탁 신청을 생성하여 다시 등기촉탁 처리해야 함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0) | 2017.09.26 |
---|---|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0) | 2017.07.27 |
민사]음식점 동업관계 청산 약정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0) | 2017.07.06 |
종중소유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위선사업에 사용 등 농취증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인정 부정 (0) | 2017.06.15 |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위한 제 11기 업무대행건축사 출범- 서울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 선발, 본격 활동 (0) | 201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