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 김☆☆, 이▤▤, 김□□은 ‘♥♥난 왕족발’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원고가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였음(다만 ‘♥♥난 왕족발’ 상호간 들어간 메뉴판 등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함, 이하 ‘이 사건 약정’)
- 이후 원고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난 왕족발’로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사발’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상호를 ‘♨♨온 족발․국밥’으로 변경한 후 ‘♥♥나고 ♨♨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족발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와 나머지 동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광주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인근 지역에서 유사 상호로 족발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고, 원고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① 원고가 피고 측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② ‘♥♥난 왕족발’ 상호간 들어간 메뉴판 등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상호를 이용하여 족발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원고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③ 원고는 주방직원을 포함하여 기존 종업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④ 김☆☆, 이▤▤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족발집을 운영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신(辛) ♥♥난 족발’로 변경하여 영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이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음식점에 관한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광주지방법원_2016가합53970(비실명)(영업양도부정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