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위한 제 11기 업무대행건축사 출범
- 서울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 선발, 본격 활동
- 위법건축물 발생 등 사전 차단하고자 `99년 서울시 최초 도입
- 한옥건축물 사용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한옥전문가 최초·선발
- 시, 공정·투명한 검사업무 수행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관리
□ 서울시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을 선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건축사)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서 건축주·감리자(건축사)·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999.8월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금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하여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내용을 알리기로 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윤리교육 및 업무수행교육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불이행 시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하고, 차기 선발에서도 제외토록 검토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에는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 343명과 함께 청렴이행 서약식을 선포하였으며, 업무매뉴얼이 포함된 업무처리요령과 청렴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 사용승인 검사 업무 행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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