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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위한 제 11기 업무대행건축사 출범- 서울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 선발, 본격 활동

모두우리 2017. 6. 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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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위한 제 11기 업무대행건축사 출범

 

- 서울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 선발, 본격 활동

- 위법건축물 발생 등 사전 차단하고자 `99년 서울시 최초 도

- 한옥건축물 사용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한옥전문가 최초·

- , 공정·투명한 검사업무 수행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관리


서울시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11업무대행건축사’ 343명을 선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아닌 제3의 검사원(건축사)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서 건축주·감리자(건축사시공자 간의 위법묵인 등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999.8월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금번에 출범한 제11기부터는 한옥 건축물 업무대행건축사를 별도로 선발하여 한옥 건축물 특성에 맞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확인 후에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 방식을 기존 유선에서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내용을 알리기로 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지정요청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내현장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업무대행건축사에 재검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하는 휴대폰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윤리교육 및 업무수행교육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불이행 시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하, 차기 선발에서도 제외토록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에는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 343명과 함께 청렴이행 서약식을 선포하였으며, 업무매뉴얼이 포함된 업무처리요령과 청렴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사용승인 검사 업무 행정절차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 자치구)

감리건축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첨부

접수시 사용검사 예정일 통지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요청

(자치구 협회)

접수 즉시 지정요청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일괄처리변경이 없는 경우 : 1일 이내

일괄처리변경이 있는 경우 : 2일 이내

재검사인 경우 구청이 업무대행건축사에게 통

?

 

검사원 지정 통보

(협회 업무대행건축사, 자치구)

요청즉시 지정통보 (Fax 또는 SMS)

통보받은 후 36시간내 검사 실시

?

 

검사 실시 및 검사조서 제출

(업무대행건축사 자치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날인 후 허가도서 인

검사조서 제출 시 허가도서 반환

?

 

사용승인서 교부

(자치구 건축주)

검사조서에 의거 지체 없이 사용승인처리

 

 

위법적출 시 신청서 반려

(자치구 건축주)

이의제기(분쟁)시 협회내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후 자치구 건축과에서 현 조사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