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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소유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유지를 해야함에도 주차장치 고장을 이유로 주차장 사용치 못하게 한 경우-형사처벌

모두우리 2017. 6.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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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사]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pdf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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