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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대여금상당액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 (경개계약)-이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의 성질이므로 임대차계약은 부정-소멸시효

모두우리 2017. 5.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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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A이 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당사자 간 합의로 위 금액 상당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경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증금 5,26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 ① 피고 회사는 A에게 차용금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영수증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작성․교부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액 합계는 5,260만 원으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기재된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와 동일한 점, ③ A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골조공사만 완성된 후 1년 이상 중단된 상태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후로도 약 10년 이상 공사 진행이 중단되었는바, A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해당 호실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누리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호실에 관한 인도를 촉구하였다거나 이를 인도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호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도 불확실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완공 여부나 입주가 불확실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만 존속시키기로 하는 경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담보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에 부종 하여 그 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단.



2016나3782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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