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
- 기금 최초 무방문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서비스 구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6(수)일부터
ㅇ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온라인대출신청, 전자대출약정 등 서민전세자금(버팀목) 대출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왔으며, 금번에 기금 수탁은행중 우리은행(간사은행)의 경우 은행 영업점 무방문 대출을 시행하게 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차주가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적어도 1~2회 방문해야 되었다.
ㅇ 그러나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우리은행의 경우 온라인대출신청, 전자대출약정은 물론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까지 은행 영업점 無방문 대출 서비스가 실행된다.
ㅇ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신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을 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기금 전세대출 상담, 신청 및 대출 전자약정(영업점 무방문)
□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 전체 수탁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 |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억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 ||||||||||||||||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호∼6호) | ||||||||||||||||
대출금리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
참고2 |
| 기금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
참고2 |
| 기금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6개 기금 수탁은행 ;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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