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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신규마을 조성’ 건당 최대 8백만원, ‘마을 현장실무 지원’ 건당 최대 5천

모두우리 2017. 5.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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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최대 15천만원 지원

- ‘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 마을 조성 및 현장실무 지원 사업 공모(5/23~5/29)

- 신규마을 조성건당 최대 8백만원, ‘마을 현장실무 지원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 도시재생 지역과 에너지자립마을을 연계하여 저층 주거형 표준 모델 발굴 확산 기대

서울시는 시민이 주도하는에너지 자립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과 마을 현장 실무를 지원하는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2차 공모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기존 1차 공모를 통해 총 52개 에너지자립마을을 선정했으며 2차 공모에서는 마을 조성과 마을 현장실무 지원, 도시재생 연계형 등으로 3개 분야로 나눠 신규 참여자의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3명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단체이며, 제안서는 2017. 5. 23()부터 5.29()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ul.org)에 신청하면 된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마을수(개소)

7

11

15

29

45

52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지원 마을 현황>

 

이번 2차 공모에서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 행정실무 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에너지자립마을의 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실무 지원분야는 69개소 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등 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및 마을간 활동사례 공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단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다가구, 다세대 등 저층 주거형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14개소 대상으로 6개소 내외 마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저층 주거형 표준 모델 발굴·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최대 1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 마을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저층 주거형 에너지자립마을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ul.org)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2차 공모 공고

 

마을단위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기반을 구축하는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6 ~ 12

? 사업예산 : 208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마을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사업 유형

사업내용

지원건수

및 금액

마을

주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마을단위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 문화 조성

3건 내외

최대8백 만원

단체

에너지자립마을 현장 실무 지원

에너지자립 마을 69개소 내외 컨설팅 지원

1

최대50백만원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컨설팅

- 도시재생지역 대상 컨소시엄 : 6개소 내외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

1

최대150백만원


? 지원대상

마을 컨설팅 지원 사업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부진단체 가·감점 부여(±5)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전문학술 연구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2)정산

? 심사·평가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회 및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2

 

세부사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 ~ 12.31.

선정대상 : 3~5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

지 원 액 : 마을별 최대 8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사 업 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사업내용

및 방법

필수 사업 : 마을 비전 수립 컨설팅 2, 주민대상 에너지관련 교육 5

- 주요 내용

절약

최대한 아끼는 절약활동

주민교육 홍보 캠페인

에너지 축제 절전소 활동

자원순환 활동(분리수거, 재활용정거장 홍보 등)

(null)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주택단열 창호개선 LED교체

에너지진단 등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태양광 설치

주택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실무 지원 사업 공모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5) ~ 12.31.

선정대상 : 1개 단체

지 원 액 : 최대 50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 마을공동체 사업 및 시민단체 대상 컨설팅 등 사업추진 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사업과제

사 업 명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실무 지원 사업

사업내용

및 방법

에너지자립 마을 69개소 내외 컨설팅 지원

 

- 개별 컨설팅 및 사업평가 : 사업진도관리, 진로상담, 사업평가

 

모임 활동장소 방문 및 사업진행 상황 점검, 정상 추진 독려

에너지공동체 구성,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및 장기비전을 위한 컨설팅

에너지자립마을의 회계실무 및 결과보고서차년도 계획 등 서류작성 방법 지원

 

- 집합 컨설팅 : 관계망 형성(네트워킹)

 

마을별 활동사례 공유 및 상호학습

3년 일몰제로 지원 종료된 에너지자립마을 간의 간담회 등 자유프로그램 운영

구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컨설팅 운영관리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지원사업 공모

 

 


? 개요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 ~ 12.31.

지 원 액 : 1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 도시재생사업지역 생활권(직장, 학교 등) 주민대상으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및 중간지원이 가능한 단체

-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마을 6개 소 이상 협약서 제출 가능한 단체

사업과제

사 업 명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컨설팅

사업내용

및 방법

도시재생사업지역 대상 에너지자립마을 6개소 내외 협의체 조성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계획 및 목표 수립

 

절약

최대한 아끼는 절약활동

주민교육 홍보 캠페인

에너지 축제 절전소 활동

자원순환 활동(분리수거, 재활용정거장 홍보 등)

(null)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주택단열 창호개선 LED교체

에너지진단 등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태양광 설치

주택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절약·효율·생산 결과·방향 제시

(도시재생지역 기반사업 에너지효율개선 결과 포함)

도시재생사업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 지원(6개소 내외)

 

- 개별 컨설팅 및 사업평가 : 사업진도관리, 진로상담, 사업평가

 

모임 활동장소 방문 및 사업진행 상황 점검, 정상 추진 독려

에너지공동체 구성,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및 장기비전을 위한 컨설팅

에너지자립마을의 회계실무 및 결과보고서차년도 계획 등 서류작성 방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이 도시재생 전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컨설팅 운영관리

3

 

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2017. 5.23() ~ 5.29() 18:00까지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02)385-264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상담주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2)2133-3589 (에너지시민협력과), (02)385-2642 (종합지원센터)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지원 절차 및 제안서 작성지원 등

현장상담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상담)

 


5

 

심사 및 선정

심사기간 : 2017. 5. 30() ~ 6. 1()

- 대면 심사일 : 5.30.() 신청 마을(단체) 개별 통보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심사방법

- 1차 심사(서울시) : 지원요건 확인

- 2차 심사(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타 당 성

3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취지와의 적합성

목표와 비전의 구체성, 세부 사업운영계획의 적실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 확보 가능 여부

20

보조금 집행기준 및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집행계획 편성

주민 자부담 확보 및 재정자립 가능성

추진체계

실 행 력

50

사업추진 참여자·주민의 에너지자립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구성원의 적정여부

사업추진 의사결정 조직 및 운영조직의 지속가능성

자체인력이나 지역자원 활용계획 적정 여부

마을공동체의 성장가능성(공동체사업 경험, 활동이력 등)

행정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도


선정결과 발표 : 2017. 6. 5() 16시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공고에서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