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 ‘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차)’ 마을 조성 및 현장실무 지원 사업 공모(5/23~5/29)
- ‘신규마을 조성’ 건당 최대 8백만원, ‘마을 현장실무 지원’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시, 도시재생 지역과 에너지자립마을을 연계하여 저층 주거형 표준 모델 발굴 확산 기대
□ 서울시는 시민이 주도하는「에너지 자립도시, 서울」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과 마을 현장 실무를 지원하는「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2차 공모」신청자를 모집한다.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난 3월 기존 1차 공모를 통해 총 52개 에너지자립마을을 선정했으며 2차 공모에서는 마을 조성과 마을 현장실무 지원, 도시재생 연계형 등으로 3개 분야로 나눠 신규 참여자의 사업신청을 받는다.
○ 신청자격은 3명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단체이며, 제안서는 2017. 5. 23(화)부터 5.29(월)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ul.org)에 신청하면 된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마을수(개소) | 7 | 11 | 15 | 29 | 45 | 52 |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지원 마을 현황>
□ 이번 2차 공모에서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 행정실무 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에너지자립마을의 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실무 지원」분야는 69개소 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등 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및 마을간 활동사례 공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단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서울시는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다가구, 다세대 등 저층 주거형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14개소 대상으로 6개소 내외 마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저층 주거형 표준 모델 발굴·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 마을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저층 주거형 에너지자립마을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ul.org)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2차 공모 공고
마을단위로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기반을 구축하는『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17. 6 ~ 12월
? 사업예산 : 총 208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마을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 사업 유형 | 사업내용 | 지원건수 및 금액 | |
마을 주민 |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마을단위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 문화 조성 | 3건 내외 |
최대8백 만원 | ||||
단체 |
| 에너지자립마을 현장 실무 지원 | 에너지자립 마을 69개소 내외 컨설팅 지원 | 1건 |
최대50백만원 | ||||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컨설팅 | - 도시재생지역 대상 컨소시엄 : 6개소 내외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1건 | |
최대150백만원 |
? 지원대상
○ 마을 컨설팅 지원 사업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부진단체 가·감점 부여(±5)
|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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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회 및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2 |
| 세부사업 |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
|
|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월) ~ 12.31.
○ 선정대상 : 3~5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최대 8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 |||||||||||||||||
사업내용 및 방법 | ○ 필수 사업 : 마을 비전 수립 컨설팅 2회, 주민대상 에너지관련 교육 5회 - 주요 내용
|
?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실무 지원 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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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5월) ~ 12.31.
○ 선정대상 : 1개 단체
○ 지 원 액 : 최대 50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 마을공동체 사업 및 시민단체 대상 컨설팅 등 사업추진 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사업과제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현장실무 지원 사업 | ||||||||||||||||||
사업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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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지원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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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기간 : ’17년 약정체결일(6월) ~ 12.31.
○ 지 원 액 : 1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또는 법인)
- 도시재생사업지역 생활권(직장, 학교 등) 주민대상으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및 중간지원이 가능한 단체
-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참여 마을 6개 소 이상 협약서 제출 가능한 단체
○ 사업과제
사 업 명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컨설팅 | |||||||||||||||||||||||||||||||||||||||||||||||||||||||||
사업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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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공고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17. 5.23(화) ~ 5.2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
| 상담 및 문의 |
○ 상담주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2133-3589 (에너지시민협력과), (02)385-2642 (종합지원센터)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지원 절차 및 제안서 작성지원 등
○ 현장상담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상담)
5 |
| 심사 및 선정 |
○ 심사기간 : 2017. 5. 30(화) ~ 6. 1(목)
- 대면 심사일 : 5.30.(화) ※ 신청 마을(단체) 개별 통보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서울시) : 지원요건 확인
- 2차 심사(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 심사내용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사업계획 타 당 성 | 30 |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취지와의 적합성 ◦ 목표와 비전의 구체성, 세부 사업운영계획의 적실성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 확보 가능 여부 |
20 |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집행계획 편성 ◦ 주민 자부담 확보 및 재정자립 가능성 | |
추진체계 실 행 력 | 50 | ◦ 사업추진 참여자·주민의 에너지자립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구성원의 적정여부 ◦ 사업추진 의사결정 조직 및 운영조직의 지속가능성 ◦ 자체인력이나 지역자원 활용계획 적정 여부 ◦ 마을공동체의 성장가능성(공동체사업 경험, 활동이력 등) ◦ 행정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도 |
○ 선정결과 발표 : 2017. 6. 5(월) 16시 이후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공고에서 참조
6 |
| 보조금 관련 사항 |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
| 기타사항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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