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설치되어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40일간(’17. 5. 23.~7. 4.)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ㅇ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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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ㅇ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기존에 비해 더욱 강도 높게 제도를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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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장은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종결처리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센터는 지자체의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사건에 대한 이행력을 높임. |
ㅇ 현재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됐다.
|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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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하여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된 업무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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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
ㅇ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6, 3377, 3382, 3380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