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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위선사업에 사용 등 농취증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인정 부정

모두우리 2017. 6. 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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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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