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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