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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모두우리 2017. 7.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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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민간에서 동시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 특히, LH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연락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콜센터

02-2015-9800

1588-0087

이순영 과장

정지훈 담당

02-2015-9856

02-2015-9857

피에스앤마케팅

(SK텔레콤 자회사)

나기문 센터장

070-7874-0778



참고 1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 및 이점


전자계약 절차

거래당사자

(null)

공인중개사

(null)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null)

연계통합처리

(null)

공인전자문서센터

중개의뢰

전자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17천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할 예정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필요 없음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