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ㅇ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ㅇ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연락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콜센터 | 02-2015-9800 1588-0087 |
이순영 과장 정지훈 담당 | 02-2015-9856 02-2015-9857 | |
피에스앤마케팅 (SK텔레콤 자회사) | 나기문 센터장 | 070-7874-0778 |
참고 1 |
|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 및 이점 |
□ 전자계약 절차
거래당사자 |
| 공인중개사 |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
| 연계․통합처리 |
| 공인전자문서센터 |
중개의뢰 | 전자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
※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할 예정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