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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즉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를 할 권한’ 또는 ‘장차 신탁종료 시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 등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수탁자를 대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