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경우-부정

모두우리 2017. 11. 1. 11:06
728x90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를 할 권한또는 장차 신탁종료 시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등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수탁자를 대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pdf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