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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

모두우리 2017. 11.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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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448)


원고는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울산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고 피고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 

 

 법원은,

 ①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해지사유의 문언적인 의미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 점,

 ② 임대차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까지의 주택을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만 되어 있지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③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이외의 다른 요건은 신청 순위를 정하거나 당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④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정한 규정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다른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위반되는 점,

 ⑤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여기서 입주대상요건이란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자격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속 1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임대주택의 제2순위 청약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임대주택 청약자격 판단기준 시인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한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세대 주택을 소유하는 등 입주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017가합21448판결문.pdf


2017가합21448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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