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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3.21.)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 해제 등) 제3항 제1호, 제4호
□ 금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구역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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