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제기동 136 제기5구역 직권해제

모두우리 2018. 3.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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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3.21.)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대해 원안 가하였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4조의3(직권 해제 등) 3항 제1, 4

 

금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역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사유

적용

조항

비고

1

 

제기5

(재개발)

동대문구

제기동 136 일원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행위제한 해제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자 50%미만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