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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통과
- 2018. 4. 18.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정비구역 해제 및 2018. 3. 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된 익선 지구단위계획으로 익선동 일대 한옥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4.18.)에서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 이번에 해제 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4.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하는 구역이다.
□ 서울시는 익선동 165 일대 정비구역 해제 전 관리방안으로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지난 2018.3.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 금번 정비구역 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익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로구 익선동 일대 활성화로 도심지 내 한옥관리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역명 | 위 치 | 추진단계 | 해제사유 | 비고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 종로구 익선동 165 일대 | 정비구역 (추진위)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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