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역사도심관리방안 마련 -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 역사도심내 동촌(東村),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낙산마을을 위한 도심관리방안 마련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경관관리와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높이계획 ?층수계획(5층,20m 이하시) 연계,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를 통한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계획 ?구릉주거지 보행안전 확보 및 신축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등 |
□ 서울시는 역사도심내 동촌(東村)인 종로구 이화동 일대(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236,670㎡)에 대하여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및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도심관리방안을 2018. 6. 27.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이화1, 충신1구역(이화동 벽화마을 일대)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 이화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하였으며, 낙산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어 온 곳으로, 근대화에 따른 과도한 주거밀집과 개발과정을 거쳐 현재의 마을모습이 만들어졌다. 낙산의 훼손과 복원의 역사가 누적되어 왔으며, 지역내 다수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특성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가 요구되었다.
○ 지역내 역사문화자원으로는 당대 거물급 정치인들이 거주한 장급 저택인 이화장 및 낙산장터가 있다. 이화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낙산장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치인인 조성환과 신익희의 자택으로 현재는 광명가든레지던스가 자리잡고 있다.
□ 이에 따라,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 고유의 특성관리 방안 등을 기본바탕으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하였다.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경관관리와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높이계획, 층수계획 연계 및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를 통한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계획, 구릉주거지 보행안전 확보 및 신축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등이다.
○ 첫째, 높이계획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적용하여 30m 이내에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높이계획을 하였다.
○ 둘째,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층수계획 20m(5층)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시 건폐율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셋째, 구릉주거지는 급경사지와 계단 통행로가 많아 보행안전확보 및 신축여건 개선을 위해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높이계획 및 권장용도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소유권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 하고, 주거지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이를 통해, 서울시는 역사도심내 동촌(東村)의 구릉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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