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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부분 재정비)
□ 서울시는 2018년 8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대한「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4.04.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임창수 도시계획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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