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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동교동 167-13 일원 마포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8. 8.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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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부분 재정비)




서울시는 20188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대한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4.04.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창수 도시계획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