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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부분 재정비)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원 -
□ 서울시는 2018년 7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고산동 57-53번지 일원에 대한「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4.12.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은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생 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20층/지하4층 390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 임창수 도시계획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좋은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대신 소형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신촌주변 대학생 및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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