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예비당첨자, 투자 신중…미계약↑
부적격외 저층-비역세권 단지 계약포기↑
고분양가에 새 로또청약 ' 논란도 지속돼
부적격외 저층-비역세권 단지 계약포기↑
고분양가에 새 로또청약 ' 논란도 지속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하락했다. 2012년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10일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04%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 했으며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2019.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잔여세대를 놓고 일부 분양단지에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생기면서, 무순위 청약이 새로운 '로또 청약'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해 다시 나오는 것인만큼 무리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 생긴 일종의 '3순위' 청약인 무분위 청약이 조명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추첨을 통해 재분양하는 것으로, 기존의 미계약분 추첨 제도도 다르지 않다. 단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추첨 등 아는 사람만 아는 '깜깜이' 추첨 제도였던 것을 이제 금융결제원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된 데 차이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무주택자는 물론이거니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급격하게 억눌려진 1주택자 등의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다른 물량에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특별공급 이전에 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처음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엔 총공급가구 수보다 4배가량 많은 2132명이 접수해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서울의 첫 사전 무순위 청약, 청량리 한양수자인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1만4376건의 신청을 나왔다.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진 데다, 미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방배 그랑자이 등 일부 분양단지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묻지마 청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권 첫 무순위 청약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지만, 경기·인천 수도권 일부 청약 단지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분양 시장의 열기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계약 주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격제도 강화와 대출규제로 인한 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청약자들의 투자 행보가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저층이거나, 지하철역과 먼 동 등이 당첨된 경우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때문에 미계약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또 무순위 청약이 일반청약 제도에 비해 규제의 문턱이 낮지만, 계약을 마치면 분양권 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있는 단지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현금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논란도 거세다.
최근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라고 부른다.
정부 대출규제로 분양가 9억원 이상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40%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계약금으로 치뤄야 하는 비중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웬만한 현금 동원력이 없이는 아파트 청약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넓어졌지만 일부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회를 놓치고, 현금부자가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최근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20~30대의 주택 구매가 늘면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집을 사는 등 '부의 대물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청약시장은 현금부자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면서 "중소형 등 일부 평형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순위 청약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무순위 청약 제도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며 "정부가 청약자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예비당첨자 비율까지 늘렸는 데도 그럼에도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케팅비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등 합법적인 절차만 지켜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현 40% 수준인 예비청약자 비율을 더 높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잔여세대를 놓고 일부 분양단지에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생기면서, 무순위 청약이 새로운 '로또 청약'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해 다시 나오는 것인만큼 무리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 생긴 일종의 '3순위' 청약인 무분위 청약이 조명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추첨을 통해 재분양하는 것으로, 기존의 미계약분 추첨 제도도 다르지 않다. 단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추첨 등 아는 사람만 아는 '깜깜이' 추첨 제도였던 것을 이제 금융결제원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된 데 차이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무주택자는 물론이거니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급격하게 억눌려진 1주택자 등의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다른 물량에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특별공급 이전에 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처음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엔 총공급가구 수보다 4배가량 많은 2132명이 접수해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서울의 첫 사전 무순위 청약, 청량리 한양수자인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1만4376건의 신청을 나왔다.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진 데다, 미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방배 그랑자이 등 일부 분양단지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묻지마 청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권 첫 무순위 청약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지만, 경기·인천 수도권 일부 청약 단지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분양 시장의 열기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계약 주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격제도 강화와 대출규제로 인한 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청약자들의 투자 행보가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저층이거나, 지하철역과 먼 동 등이 당첨된 경우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때문에 미계약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또 무순위 청약이 일반청약 제도에 비해 규제의 문턱이 낮지만, 계약을 마치면 분양권 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있는 단지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현금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논란도 거세다.
최근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라고 부른다.
정부 대출규제로 분양가 9억원 이상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40%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계약금으로 치뤄야 하는 비중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웬만한 현금 동원력이 없이는 아파트 청약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넓어졌지만 일부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회를 놓치고, 현금부자가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최근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20~30대의 주택 구매가 늘면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집을 사는 등 '부의 대물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청약시장은 현금부자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면서 "중소형 등 일부 평형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순위 청약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무순위 청약 제도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며 "정부가 청약자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예비당첨자 비율까지 늘렸는 데도 그럼에도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케팅비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등 합법적인 절차만 지켜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현 40% 수준인 예비청약자 비율을 더 높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